최저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문 폭주..."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최저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문 폭주..."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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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대기 인원이 오후 3시 40분 현재 여전히 2600여명을 웃돌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신규 공급된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만 선정하기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오전부터 신청자가 폭증하자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는 다른 날에 신청해달라"고 권장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대기 인원은 오후 3시 40분 현재 여전히 2600여명을 웃돌고 있다. 

주금공 측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원활한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PC를 사용해 HF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수월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 연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다.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 1.85~2.2% 고정금리로 예측하고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를 받을 수 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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