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은...뺑소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활용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은...뺑소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활용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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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추석 연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보존·증인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및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공개했다.  

◆ 사고 발생사실 경찰 신고·보험사 연락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도록 한다. 인명 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한다. 

◆사고현장 보존·증인 확보 해야

사고 현장 보존에도 신경써야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하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추돌사고에 주의하도록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구호조치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①사고일시 및 장소, ②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평소에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 초과 시에는 매 ㎞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설 견인업체의 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사업제도’ 활용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5억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5억원이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등 11개 보험회사 어디에든 신청이 가능하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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