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택배·결제 문자 사칭...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해야
추석 명절 앞두고 택배·결제 문자 사칭...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해야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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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2018년 7월 E씨(34세, 직장인)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E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했다.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가짜) 영장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알려준 금감원 F팀장의 계좌로 억대의 전 재산을 이체했다.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E씨는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지급정지를 했으나 이미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다.

이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해 발생된 피해 사례다.

10일 금융위‧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거나 ▲택배·결제 문자를 사칭, ▲광고성 번호(070)가 아닌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 번호(010),공공기관 전화번호(112,119 등)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인사, 가족 모임 등을 위장해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해 클릭을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9월 중 배포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십계명'에 따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받는 경우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등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자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로 연락해, 자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 및 핵심 대응 요령을 배포·확산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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