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길 차량 고장 났다면 무료견인서비스...추석 연휴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
귀향길 차량 고장 났다면 무료견인서비스...추석 연휴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팁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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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제공
-운행 전 각종 보험 특약 사항 확인해야
 출처=금융감독원

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향길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운행 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운행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긴급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자동차 이용 시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정보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더케이, 메리츠, 삼성, 한화, 현대, DB 등 일부 보험회사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 전 각종 보험 특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출처=금융감독원

추석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긴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출발 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김리선 기자
김리선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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