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업체 광고한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철퇴
출연자 업체 광고한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 철퇴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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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
tvN '도레미 마켓' 포스터/사진=tvN
tvN '도레미 마켓' 포스터/사진=tvN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 마켓'이 두 차례 출연자와 관련된 업체를 광고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본인의 카페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53회, 66회)'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도레미 마켓'은 게스트인 남성 가수가 운영하는 카페명을 일부 흐림 처리해 자막으로 고지하고 출연자들이 카페명을 여러 번 언급하는 내용(53회), 고정 출연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카메라에 잡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일부 흐림 처리해 보여주고 출연자들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66회)을 방송해 물의를 빚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히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해당 방송 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용 장면을 부각한 TV조선 '아내의 맛'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토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시청 흐름을 방해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진행자들이 특정 업체의 상호를 반복 언급하면서 특징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O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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