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장면 쏟아낸 장나라·신성록 주연 '황후의 품격' 결국 '법정제재'
선정적 장면 쏟아낸 장나라·신성록 주연 '황후의 품격' 결국 '법정제재'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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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포스터/사진=SBS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포스터/사진=SBS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지나치게 선정적·폭력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의 김순옥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며 장나라, 신성록, 신은경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는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치정 관계를 다루면서 태후(신은경)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한편, 황제(신성록)와 비서(이엘리야)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장나라)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 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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