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권 보호·양성평등·음주 방송 관련 심의 제재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권 보호·양성평등·음주 방송 관련 심의 제재 증가
  • 박상훈 기자
  • 승인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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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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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8년도 방송심의 의결 결과'를  통해 방송사들이 '객관성', '광고효과', '어린이 청소년 보호(수용수준)'등의 제재사유 순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총 459건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으며, '2018년 방송 심의 의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결종류별로는 과징금 2건, 법정제재 121건, 행정지도 336건을 결정했다. 

2018년 방송심의 의결 현황
2018년 방송심의 의결 현황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TV RADIO) 163건, 종편 보도채널 112건, 전문편성채널 184건 대해 심의제재를 내렸다. 

특히,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MTN '경제매거진', 사회통념을 벗어난 '19금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인디필름 '스와핑 하던 날'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해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2018년 방송심의 주요 제재사유(조항)
2018년 방송심의 주요 제재사유(조항)

한편,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적용된 제재사유는 제14조 '객관성'이며, 총 83건의 사례가 집계됐다.

'객관성'은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전 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 83건의 방송프로그램이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모 국회의원의 자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MBN의 'MBN 뉴스 8', YTN의 '뉴스타워'에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이 밖에도, '광고효과' 68건, '수용수준' 65건, '품위유지' 51건 등이 제재사유로 적용됐다.

tvN '짠내투어' 방송 중 세정에게 술을 따르라 권유하는 승리/사진=tvN 방송 화면
tvN '짠내투어' 방송 중 세정에게 술을 따르라 권유하는 승리/사진=tvN 방송 화면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방심위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2018년 양성평등 관련 심의제재는 39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9건,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29건 이상 증가했고, 인권보호 관련 심의제재 또한 15건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10건(2015년 8건, 2016년 12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5건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여성출연자가 호감이 있는 남성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해 양성평등을 저해한 tvN '짠내투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가 미투(Me-Too)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받은 정치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피해가 우려되는 인물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논란을 일으킨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각각 결정됐다.

방심위는 "2019년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심의를 지속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송 언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기자
100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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