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 이은재 기자
  • 승인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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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터뷰365 이은재 기자] 최근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동물 학대·유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으로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한해 8만2000마리에서 2018년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또 동물을 학대할 시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특히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여 분양시 등록토록하고, 비문(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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