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측,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유가족 피해 없게 최선 조치 취할 것"
영화 '암수살인'측,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유가족 피해 없게 최선 조치 취할 것"
  • 김리선 기자
  • 승인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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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리선 기자]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측이 21일 유가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 필름295 측은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는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해당 사건 피해 유가족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김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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