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극단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사례이자 검찰 구형(7년)에 근접하는 중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자로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오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며 "그런데도 이 전 감독은 '연기 지도였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겪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는 안 된다”라고 밝히며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12월께 연기 연습을 명목으로 여배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로 해당 배우에게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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