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인터뷰365 박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식품 제조업체 더블유원 에프엔비(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우리밀 초코 블라썸 케이크’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 수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22개 집단급식소에서 100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하여 급식 메뉴로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6일 17시 기준 발생 현황은 부산 7곳(490명), 대구 4곳(167명), 경기 1곳(31명), 전북 4곳(123명), 경북 2곳(64명), 경남 4곳(134명)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8월부터 9월 5일까지 6211박스(총 5589kg) 생산되어 전량 풀무원 푸드머스(유통 전문판매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152개 급식소에 납품됐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고,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를 통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과 함께 제품 유통 현황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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