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 받아야"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 받아야"
  • 황주원 기자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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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BMW 화재원인 올해 안 조사 완료" 밝혀

[인터뷰365 황주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하여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BMW 코리아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화재의 원인은 EGR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누수 현상만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EGR바이패스가 열리는 상황 등 제반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시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원인에 의해 화재 발생 비율은 한국과 전 세계가 비슷한 비율이나 한국에서 짧은 기간 여러 건 화재 발생부분은 더 면밀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차량소유자는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및 리콜전담고객센터에서 일일 약 1만여대의 안전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안전진단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주원 기자
황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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