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엔 ‘명절 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고려
고향길엔 ‘명절 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 고려
  • 고용덕
  • 승인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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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상 / 고용덕



[인터뷰365 고용덕]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 K씨는 올 추석에 먼 고향으로 갈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 설날에도 9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 추석은 연휴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된 K씨는 동생 가족들과 함께 승합차로 가기로 결정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이 급격하게 몰려와 운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피곤할 때마다 휴게소나 갓길에서 마냥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럴 경우 함께 동승하는 사람 중에 운전을 교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보험 약관 중에 ‘명절 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사람을 한정한 경우일지라도, 이 특별약관에 정한 보상책임(자동차 사고 발생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K씨의 자동차 보험 보상범위가 만 35세 부부한정일 경우엔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명절 임시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 둔 상태에서 부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명절인 설날 또는 추석당일을 포함한 전후 3일간, 각 명절마다 총 7일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말한다. 명절 기간 무리한 운전이 예상된다면 한 번쯤 눈여겨 볼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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